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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간제 교사에 ‘보직-담임’ 못 떠넘긴다 |
운영자 |
2020-02-12 | 210 |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50&oid=020&aid=0003269150
서울교육청 ‘원칙적 금지’ 공문
과중한 보직-불리한 업무 배정 금지… 불가피한 담임 배정도 동의 구해야
기피 보직 1순위 생활지도부장 등… 일선학교 새학기 앞두고 ‘구인’ 비상
과중한 보직-불리한 업무 배정 금지… 불가피한 담임 배정도 동의 구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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